자동차도 재산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은근히 복잡한 과정과 서류가 필요하므로 자동차 공동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보세요.
자동차 공동명의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이란?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기에 단독명의로 구입하였다면 공동명의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즉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등록시에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만 등록해 주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됩니다.
명의가 필요한 경우라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1%의 지분만 양도하게 되는데 비록 작은 지분이지만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동명의 변경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1. 공동명의로 변경시 방문해야 할 곳
자동차공동명의 변경은 관할이 없으므로 가까운 차량등록소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챙겨야할 서류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2. 필요한 서류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자동차등록증
2)양도인 신분증
3)양도증명서
4)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
5)양수인 신분증(양수인 불참시 도장, 위임장)
6)이전등록신청서(차량등록서 비치)
7)공동명의 합의서(차량등록서 비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의 비용
1. 수입인지, 증지대: 4000~4500원
2.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7%, (단 1%이전의 경우는 보통 15,000원이며, 다자녀의 경우 50%할인)
3. 번호판 교체의 경우 번호판 요금과 등록면허세 추가
차량 공동명의 변경시 주의사항
공동명의로 얽혀 있는 경우 상속, 이전, 폐차에 불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족관계가 틀어지거나 이혼, 상속의 경우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또한 이전전까지 양수인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완료해야 합니다.
또 공동명의로 변경시 차량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 때 대표자 앞으로 고지서나 과태료가 발송되므로 실제 주로 운용하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것이 좋으며 대표자는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챙겨야 할 서류가 은근히 많은 차량 공동명의 변경!
잘 참고하셔서 한번에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